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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국세청, 패스스루기업 소득공제 잘못 집행…630억 혈세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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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국세청, 패스스루기업 소득공제 잘못 집행…630억 혈세 허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국세청 청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국세청 청사.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서명해 2019년부터 적용이 시작된 ‘Tax Cuts and Jobs Act’란 이름의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의 목적 가운데 미국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 개혁안에 따라 미 국세청(IRS)이 개인기업(sole proprietor), 동업기업(partnership), S 형태 법인(S corporation)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과세 소득의 20%를 공제해주는게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도 않아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20%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납세자들도 세금보고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공제 혜택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지적과 우려는 공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CNBC가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미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TIGTA)이 이날 발표한 국세청에 대한 감찰 결과를 인용해 미 국세청이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상당수의 기업들이 엉뚱하게 감세 혜택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TIGTA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지난해 20% 공제 혜택을 신청한 약 1만3000개 패스스루 기업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해 이들에게 5700만달러(약 627억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잘못으로 막대한 혈세가 허비됐다는 얘기다.

패스스루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 과세소득이 15만7500달러(개인), 부부 공동의 경우는 31만5000달러 이하여야 20% 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