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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색출-엄벌 '3중 칼날', 부동산 투기 도려낼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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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색출-엄벌 '3중 칼날', 부동산 투기 도려낼까(종합)

정부 LH재발 방지대책 마련...기관 총동원, 세제 강화,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등 전방위 조치
부동산거래분석원·투기신고센터 신설,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투기 공직자 전원구속·법정최고형"

정부는 취득한 토지를 1~2년도 채 안돼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크게 부과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를 거래할 경우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1년 이상~2년 미만 토지 매매 시에도 현행 40%에서 60%로 똑같이 20%포인트 대폭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2배로 올린다.

아울러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에만 적용해온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한다. 3기 신도시 택지 투기의혹의 진원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겐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실이 확인된 당사자는 해임과 파면 중징계 조치를 당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이같은 내용의 ‘LH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문대통령 "소속지위고하 막론 공개하고 엄정처리" 행정력·수사력 총동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 투기 행태에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LH사태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공익사업 대상이더라도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도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해 적용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투기 의심이 드는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의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신설 예정)에 알려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공직자 전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토지개발·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직원 전원이, LH·서울도시주택공사(SH) 같은 부동산 업무 전담 공공기관의 직원 전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하기로 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부터 시작하고, 금융자산 등 다른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과 연계한 등록시스템이 완전구축된 이후 2단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 무주택자·상속·장묘에 따른 취득을 제외하고는 직무 소관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와 위반 시 엄벌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 부동산시장의 투기성 거래를 상시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독립된 투기신고센터 설치,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액의 최대 10억 원 상향확대(현행 최고 1000만원) 등 투기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4대 교란행위자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부당이득의 최대 5배 환수 같은 엄벌에 취한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보상비를 노린 과도한 수목 식재 행위도 보상에서 제외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합수본 인원 2배 늘리고 검찰도 500명 투입…국세청·금융위도 별도팀 가동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과 동시에 전국의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과 관련자 처벌·부당이득 환수 작업을 전방위에 걸쳐 벌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인원을 현행의 2배 규모인 1500명 이상으로 늘리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의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도 별도로 구성해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취득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방지와 투기사범 색출 대책에 이어 LH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경영혁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