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하루를 추가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2차 접종에도 동일하게 부여된다.
CJ 관계자는 “지난주 사원협의회 등을 통해 백신 휴가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임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유급휴가 이후에도 임직원 컨디션에 따라 개인 연차를 사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