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한 사람들의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다고 최근 발표했으나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길을 미국의 관계당국이 터줬기 때문이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노동부 산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연방법률에 의거해 자신이 고용한 모든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EEOC는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사용자가 의무화할 수 있는 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EEOC는 심신장애나 임신,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을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사측이 내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