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은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명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과 유통 권리를 도입했다. 이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권리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와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메디톡스 측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하고 지난해 12월 16일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철회한다.
마지막으로 이온은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등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계속되는 제조와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이온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