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부겸 "8일부터 방역수칙 한 번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공유
0

김부겸 "8일부터 방역수칙 한 번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현장 이행력이 중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8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법제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수도권 방역특별점검회의에서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특히 10명 중 3명이 20대일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을 향해 "이 고비를 넘겨야만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