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신규 확진자 1454명 '주말 최다' …내일(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도 '5인 모임' 금지

공유
0

신규 확진자 1454명 '주말 최다' …내일(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도 '5인 모임' 금지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소에서 대여한 우산을 쓴 채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소에서 대여한 우산을 쓴 채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19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지며,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로 올렸지만,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역시 '4명'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454명 늘어 누적 17만795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452명·당초 1455명에서 정정)보다 2명 늘면서 지난 7일(1212명)부터 12일 연속 네 자릿수를 나타냈다.

특히 1454명 자체는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 최다 기록은 지난주 토요일(발표일 11일 0시 기준)의 1324명으로, 일주일 만에 주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최영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o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