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1000억 원대 소송 승기 잡은 bhc…BBQ "즉각 항소 하겠다"

공유
0

1000억 원대 소송 승기 잡은 bhc…BBQ "즉각 항소 하겠다"

서울중앙지법, BBQ-bhc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BBQ의 청구 모두 기각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각 사 로고.이미지 확대보기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각 사 로고.
치킨업계 2위가 3위와 벌인 ‘치킨 전쟁’에서 패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 BBQ(이하 BBQ)는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는 지난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BQ는 2018년 11월 bhc가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bhc에 약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BQ는 내부그룹웨어를 해킹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갖고 가 영업에 활용해 약 7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hc는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BBQ 측은 bhc를 상대로 6건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약 1127억 원을 청구했고, bhc는 BBQ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내 약 2936억 원을 청구했다.

BBQ는 이번 판결 직후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bhc 관계자는 “여러 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려 의미가 있다”면서 “윤홍근 BBQ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bhc는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BBQ는 지난 1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달 BBQ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되었다며 제기한 19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기각을 당했다. 여기에 더해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패소해 3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으며 올 들어서만 세 차례 패소의 아픔을 맛봤다.
양사의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과 추가 수사 중인 박현종 회장‧bhc 임직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