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8개 시·군의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0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이 길어지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정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방역수칙은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은 해제된다.
도 자체 강화 수칙인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때 PCR 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는 '3밀 환경 작업장'과 PC방,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 다수 이용시설의 방역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을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