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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온플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 비공개 당정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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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온플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 비공개 당정회의 열어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계류 중
통상적 공정거래는 ‘공정위’가, 새로운 시장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가 담당하자 취지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규제 관련 법안(온플법)’통과를 목표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무위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방위가 심사 중인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존재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각각 갖고 있지만 규제 중복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되 중복 규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부처 간 협의를 하되 최종적으로 미협의된 부분은 당정 협의로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당에서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3-4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 에 대해 부처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정기국회내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계속 논의 했다"며 "최종적으로 당에서 내준 안을 부처가 수용치 않겠냐“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제재의 주체 관련, 박 의장은 "통상적 공정거래는 공정위가 하되, 새로운 시장의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가 하겠다는 취지다”며 “같으면서도 다른 영역을 분리하는 거다. 중재하는 안은 최종적으로 당, 정책위가 만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