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대면 처방 조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약국은 처방전대로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고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복약 주의 사항 안내는 서면·구두 모두 가능하다.
확진자가 희망하면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 확진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반드시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