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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페이’ 반독점 위반 혐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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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페이’ 반독점 위반 혐의 잠정결론

행위인정시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 벌금-결론까지 1년이상 소요 가능성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이 모바일결제 ‘애플페이’의 기술과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반경쟁적행위를 벌였다고 잠정결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에 대한 반경쟁적행위가 인정된다면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페이에서 사용되는 NFC기술에 대한 접근를 제한했다라고 하는 이의통지서를 애플측에 송부했다. EU 집행위는 반경쟁적 행위는 애플페이의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 2015년부터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올린 베스테아 EU 집행위원(경쟁정책 담당)은 성명에서 “애플이 경쟁회사가 애플단말기에서 모바일지갑 기능을 개발하는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는 점을 시시하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이의통지서에서 애플이 애플페이가 우위가 되도록 경쟁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잠정결론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의통지서는 잠정결정은 아니며 통지서를 받은 기업은 설명과 반론을 할 수 있다. 정식결정에는 1년이나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계속 EU 집행위와 협의할 방침을 나타내며 “애플페이는 유럽의 소비자로서 많은 결제수단중 하나에 불과하다. 프라이버스와 보안면에서 업계 최고기준을 설정하면서 NFC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스테아 집행위원은 애플의 설명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그러한 높은 보안 리스크를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대로 애플의 행위가 보안상의 우려에서 정당화할 수 없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