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과 동맹의 공급망을 결속해 전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을 배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7500달러의 세액 공제 중 절반은 구입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달렸다.
IRA에 따르면 배터리의 핵심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상향된다.
중국산 핵심광물로 만들어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셈이다.
세액 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 역시 2027년 80%, 2028년 100%로 높아진다.
즉 2028년엔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상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이어야만 한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차도 세단의 경우 5만5000달러, 트럭 및 SUV의 경우 8만 달러를 상한으로 두었다.
한편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 완성차 업체도 이미 중국산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IRA 세액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도 있다. 또한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차가 출하되는 시점은 수 년이 지나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