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