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일부 회의를 시범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은 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 명시)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서울시는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그중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다. 1958년 최초 설치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시범 공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 시범 공개 안건은 2건으로, 일정은 이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로 정해졌다.
이번 공개 대상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를 공개안건 우선순위로 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이나 현장 돌발 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이번 시범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해 추후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