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업용 전기차 세액 공제가 소비자 리스, 렌터카 또는 승차 공유 차량 판매에까지 적용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미 재무부에 내면서 IRA의 광범위한 세액 공제를 반대했다.
맨친 상원의원이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일부 자동차 회사와 외국 정부는 엄격한 소스 공급원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렌터카, 리스 차량 및 미국 차량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버 및 리프트의 승차 공유 차량에도 광범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들 기업은 북미에 투자하려는 데 관심을 집중하는 대신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계속하여 우리의 운송 부문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렌트·리스 등 임대 기간이 끝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에 적용되는 최대 4000달러(약 5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였다.
상업용 친환경차는 해당 조항의 요건에 무관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통과된 미국 IRA는 북미 이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의 소비자 세액 공제를 종료시켜 해외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 시장에 판매해 왔던 한국, 유럽연합(EU) 및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을 야기해 왔다.
맨친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IRA 법안은 동맹국들을 다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돕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밝히며 한국 정부의 외교 노력에도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