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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8% 급등, 0.38달러 돌파…19일, SEC-리플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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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8% 급등, 0.38달러 돌파…19일, SEC-리플 청문회 개최

12일 리플(XRP)가격이 8% 급등해 0.38달러를 돌파했다. 출처=코인마캣캡이미지 확대보기
12일 리플(XRP)가격이 8% 급등해 0.38달러를 돌파했다. 출처=코인마캣캡
리플(XRP) 가격이 8% 급등해 0.38달러를 돌파했다. 12일 코인마켓캡에서 리플의 주간 상승률은 9.04%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 리플 가격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시총 10위 암호화폐와 함께 아시아에서 12일 아침 거래에서 상승했다.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로 거의 일주일 동안 가격 상승을 계속했다. 12일에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발표될 예정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타난다.

12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리플의 XRP 토큰은 XRP에서 지불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리플 랩스(Ripple Labs, Inc.)를 상대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가장 큰 이익을 기록했다.
12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뉴스BTC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을 벌이면서 리플 토큰 XRP는 지난 몇 주 동안 암호화폐 뉴스의 최전선에 있었다며 관심 증가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더 커졌고 고래들은 이 기회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XRP의 거래량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랠리 이후 지난 10일부터 급등했다.

뉴스BTC는 아마도 지난 10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 고래가 실제로 리플 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고래 추적 웹사이트인 웨일스태츠(WhaleStats)는 XRP가 당일 상위 100개 BSC 고래 중 가장 많이 거래된 토큰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출처=웨일스태츠이미지 확대보기
고래 추적 웹사이트인 웨일스태츠(WhaleStats)는 XRP가 당일 상위 100개 BSC 고래 중 가장 많이 거래된 토큰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출처=웨일스태츠


고래 추적 웹사이트인 웨일스태츠(WhaleStats)는 XRP가 당일 상위 100개 BSC 고래 중 가장 많이 거래된 토큰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고래들이 리플로 갈아타면서 이전에 이 큰 고래의 관심을 지배했던 에이브(AAVE)를 몰아냈다는 것.

뉴스BTC는 XRP가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토큰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위 10개 토큰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래에 대한 관심 증가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며 가장 큰 BSC 고래를 위해 가장 많이 구매한 토큰의 네 번째 자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XRP 스마트 계약은 상위 100개 BSC 고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 계약 상위 10개 중 하나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변호인이자 전 연방 검사인 제임스 핀란(James Finlan)은 SEC가 리플의 문서 봉인 동의에 대해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트윗했다.

변호인이자 전 연방 검사인 제임스 핀란(James Finlan)은 11일(현지시간) SEC가 리플의 문서 봉인 동의에 대해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트윗했다. 출처=제임스 핀란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인이자 전 연방 검사인 제임스 핀란(James Finlan)은 11일(현지시간) SEC가 리플의 문서 봉인 동의에 대해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트윗했다. 출처=제임스 핀란 트위터


지난 2021년 12월 시작된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은 약식 판결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리플은 지난주 올해 상반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XRP 가격의 변동성이 입증될 수 있는 사건은 리플 대 SEC 사건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또 다른 청문회이다. 관련 당사자들은 1월 18일까지 비당사자들의 동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의 최종 평결에 대해서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변호사 스튜어트 알데로티 모두 올해 상반기인 2023년 2분기 중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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