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은행업 등 5개 업권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종전에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30%까지,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2년여 만에 허용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규제지역에서 LTV 30%, 비규제 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기존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원칙상 가계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갈아타더라도 신규 대출로 취급돼 DSR 40%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대출에 증액은 불가하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