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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확 풀렸다"…다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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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확 풀렸다"…다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주담대 허용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2일부터 다주택자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은행업 등 5개 업권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종전에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30%까지,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2년여 만에 허용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규제지역에서 LTV 30%, 비규제 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했던 각종 규제도 일괄 폐지된다.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 2억원과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등이 모두 폐지됐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차주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기존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원칙상 가계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갈아타더라도 신규 대출로 취급돼 DSR 40%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대출에 증액은 불가하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