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카컴플레인츠는 가에타노 루소(Gaetano Russo)를 비롯한 2013년형 현대 제네시스 차종 소유주들이 해당 차종의 페인트 벗겨짐에 대한 집단 소송을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클래스 차량의 페인트 및 투명 코팅이 품질이 좋지 않거나 적절하게 도포되지 않았다”라며 “투명 코팅이 약화 또는 변질되고, 페인트가 산화, 변색 및 벗겨지는 결함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결함으로 차량에 도장된 페인트의 색상이 바래거나 칙칙하게 변하며, 밝은 색상의 페인트는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했다고 원고들은 강조했다.
그 외에도 원고들은 해당 차종의 현지 광고에서 언급한 “신뢰할 수 있고 예술적으로 디자인된 럭셔리 퍼포먼스 세단” 및 “미국 최고 수준의 보증 제도로 소유주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문구가 허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법(FTC)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