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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지정 대상이다.
시장ㆍ군수의 지정공고 후 지정을 희망하는 업주가 신청하면 시군이 평가해 지정하며, 지정이 되면 현판을 교부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고객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한다.
2024년 12월 기준 경기도에는 1,410개가 있다. 종류별로는 ▲외식업이 1,087개 ▲이ㆍ미용업 225개 ▲세탁업 32개 ▲목욕업 등 기타 66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이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시군과 협조해 계속해서 지정 업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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