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해 공공건설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사전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요 단속 대상은 △2인 이상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8000만원~2억원의 전문건설업 대상 건설공사 낙찰 업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공사(업역 규제 폐지 공사)에서 낙찰된 업체 등이다.
조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시설·장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은 “관내 전문건설인들이 관련 법령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사전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