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천지예수교회가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천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수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행정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과천시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폐쇄했고, 이후 2023년 1월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경고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두 차례 제출했으나,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문제, 주민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특정 종교나 민원 여론에 편승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사례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제동을 건 결정으로 해석된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 동안 교인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의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한 행정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