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T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T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데이터 전송 정황을 파악하고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실관계와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통신 네트워크 핵심 시스템의 관리 부실로 인해 약 2300만 명의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단일 사건으로 부과한 제재 중 최대 규모다. 위원회는 사고를 계기로 통신사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소홀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이동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