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일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신탁요건·용적률 완화
국토부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 개선”
중견 건설사 관계자 “가로정비사업 수주 확대 기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신탁요건·용적률 완화
국토부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 개선”
중견 건설사 관계자 “가로정비사업 수주 확대 기대”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확대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사업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시행자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 추천만으로 가능하다. 재산권 제약 우려로 신탁을 기피해온 한계를 풀어 사업 지연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정비 기반시설을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조정된다. 교통·경관·교육 등으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인허가 절차도 단축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 중견 설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도 남광토건이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금광동 42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고 동부건설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따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한신공영이 서울 은평구 대조동 A3구역 가로주택사업을 맡게 됐으며 같은달 24일에는 진흥기업이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126-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고, 15일에는 자이에스앤디가 서울 마포구 망원동 가로주택정비사업 A-6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나서면서 중견 건설사들은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정비사업을 수주해왔다”며 “사업 기준과 규제가 완화된 만큼 수주 실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