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이하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 대한 공개 변론에 착수한다고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이 2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가리는 첫 본격 심리여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은 뒤 수개월간 내부 심리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1977년 비상경제법이 ‘관세권한’까지 허용하나
IEEPA는 외국 정부·단체의 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전통적으로 ‘무역 전반의 관세조정’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측은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공급망 붕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수입 규제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가 합헌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인 기업들과 일부 주(州) 정부는 “IEEPA 어디에도 대통령이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 ‘입법권의 위임 한계’ vs ‘대통령의 외교·안보 재량’
관세는 헌법상 의회가 가지는 조세 권한의 일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입법권의 과도한 위임’ 문제로 확장된다.
트럼프 측은 “무역정책은 본질적으로 외교·안보 사안으로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비상경제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국내 경제 구조를 뒤흔드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한다.
◇ 경제·재정 파급효과…‘수조달러 규모의 후폭풍’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행정부가 비상경제권한을 근거로 통신·금융·물류 등 다른 산업에도 ‘긴급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트럼프식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는 이미 거둬들인 약 900억 달러(약 124조20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며 향후 10년간 약 2조2000억 달러(약 3036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잃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비영리 예산감시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관세 수입이 사라질 경우 국가채무 급증을 억제할 여력이 줄어든다”며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 외교정책 수단으로서의 관세 남용 여부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관세를 ‘외교정책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왔다.
브라질 사법당국이 트럼프의 정치적 우군이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기소하자 브라질산 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가 반(反)트럼프 광고를 내보내자 캐나다산 제품에 10% 추가관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와 학계에서는 “대통령이 관세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 대법원의 행보와 전망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트럼프 측과 원고 측이 각각 1시간씩 구두변론을 펼친 뒤 향후 수개월간 서면심리와 비공개 평의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 확대에 비교적 관대했지만 이번 사건은 행정부 권한의 경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텍사스 A&M대의 행정법 전문가인 대니얼 월터스 교수는 “이 사건은 경제정책, 헌법, 외교권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미 전역의 산업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단순히 관세정책의 위헌 여부를 넘어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세우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고 표현하며 직접 방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