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조한 대표적인 법리 대응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서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약 100만 갑을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허위 신고가 적발됐고, 행정안전부 통보를 받은 전국 166개 지자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1,182억 원의 탈루 세액이 추징됐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했다.
이로써 허위 전산반출분 66만 갑 전부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 갑 중 34만 갑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의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 원 중 259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세 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차단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연구기관 및 시군과 협력해 공정 과세를 강화하고 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의 법리 대응 논리를 개발해 자문을 제공하며, 전국 지자체의 조세 정의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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