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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美 FMC에 130만 달러 과징금 '합의'… "운임 공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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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美 FMC에 130만 달러 과징금 '합의'… "운임 공표 규정 위반"

FMC, NVOCC 올림피아드라인 포함 총 135만 달러 민사벌금 부과
'해운개혁법(OSRA)' 이후 美 당국 '현미경 검증' 본격화
업계 "글로벌 선사 향한 강력한 경고… 투명성 확보 비상"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현대글로비스와 무선박운송인(NVOCC) 올림피아드라인 등 2개 해운사에 대해 해운법(Shipping Act) 위반 혐의로 총 135만 달러(약 19억 원)의 민사벌금을 부과했다. 이미지=GPT4o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현대글로비스와 무선박운송인(NVOCC) 올림피아드라인 등 2개 해운사에 대해 해운법(Shipping Act) 위반 혐의로 총 135만 달러(약 19억 원)의 민사벌금을 부과했다. 이미지=GPT4o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현대글로비스와 무선박운송인(NVOCC) 올림피아드라인 등 2개 해운사에 대해 해운법(Shipping Act) 위반 혐의로 총 135만 달러(19억 원)의 민사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발효된 해운개혁법(OSRA)에 따라 미국 당국이 글로벌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감시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해운 전문 매체인 마린링크(MarineLink)와 지캡틴(gCaptain)은 지난 18일과 19(현지시간) FMC가 이들 기업과 민사벌금 납부에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현대글로비스, 운임표 미준수 혐의로 130만 달러 납부


FMC는 선박 운항 일반 운송인(VOCC)인 현대글로비스와 무선박운송인(NVOCC) 올림피아드라인 유한회사(Olympiad Line LLC)와 타협 협약(Compromise Agreement)을 맺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합의에 따라 징수한 민사벌금은 모두 135만 달러다.

서울에 본사를 둔 현대글로비스가 내야 할 금액은 130만 달러(19억 원)에 이른다. FMC 조사 자료를 보면, 현대글로비스는 미주 노선과 국제 무역 항로에서 화물을 나르며 공표한 운임표(Tariff)와 다른 요금이나 규정을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운송 건에서는 적절한 운임표를 아예 공표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도 드러났다.

FMC 조사관들은 이러한 관행이 1년 넘게 이어졌으며, 여기에 포함된 선적 건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조사를 받은 NVOCC 업체 올림피아드라인 또한 공표한 요금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5만 달러(7300만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으나, 이것이 해운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납부한 벌금은 전액 미국 재무부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들어가며, FMC는 이 가운데 어떤 금액도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

'이빨 드러낸' FMC, 해운개혁법(OSRA) 이후 감시 강화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두고 2022년 발효된 해운개혁법(OSRA 2022) 이후 달라진 미국 해운 규제 환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분석한다. 지캡틴(gCaptain) 보도에 따르면, FMCOSRA 시행 이후 규제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선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전례 없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OSRA 2022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물류 대란과 해운 운임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 법은 체선료(Demurrage)와 지체료(Detention) 부과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화주에서 선사로 전환하고, 청구서의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등 FMC의 조사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FMC가 화주의 불만 제기 없이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화주의 신고에 의존했던 소극적 규제 기관이 이제는 선사의 운임표 준수 여부와 청구 관행을 능동적으로 들여다보는 강력한 감시 기구로 변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선사에 던진 경고장… "투명성 높여야"


이번 조치는 미국을 오가는 모든 글로벌 선사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FMC는 단순한 운임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합당한 이유 없는 운송 거부나 부당한 비용 청구 등 해운업계 관행 전반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사례에서 나타나듯, 운임표와 실제 부과 요금이 다르면 단순한 행정 착오라 해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미국 규제 당국이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만큼, 대미 수출입 비중이 높은 한국 해운·물류 기업들은 내부 준법 감시(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전문가들은 FMC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해운법을 지키게 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비슷한 형태의 기획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