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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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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 절차상 하자"

"2인 체제 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YTN.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YTN. 사진=연합
윤석열 정부 당시 유진그룹이 YTN 인수를 추진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으나, 법원이 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을 진행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다.

공적 기관의 민영화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각인시킨 이번 판결로 YTN의 지배구조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노조 YTN 지부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당시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여해 이뤄진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은 투표 그 자체가 아니라 위원들의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해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이런 기능이 구조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고,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몫의 위원 3인이 모두 결원 상태였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져야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진그룹 인수, 법적 효력 상실
유진그룹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자체가 무효 처리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됐다.

YTN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방송사에 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사실상 재판부가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YTN이 독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