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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부울경 지역 약사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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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부울경 지역 약사회와 업무협약

지난 22일 유효성 울산시 약사회장(왼쪽 다섯 번째), 조준희 공단 본부장(여섯 번째), 변정석 부산시 약사회장(일곱 번째), 최종석 경상남도 약사회장(여덟 번째) 등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2일 유효성 울산시 약사회장(왼쪽 다섯 번째), 조준희 공단 본부장(여섯 번째), 변정석 부산시 약사회장(일곱 번째), 최종석 경상남도 약사회장(여덟 번째) 등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 이하 공단)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 이하 약사회), 울산광역시 약사회(회장 유효성, 이하 약사회) 경상남도 약사회(회장 최종석, 이하 약사회)는 지난 22일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으로 국민건강권 향상과 사전예방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약사회는 상호 신뢰와 협조를 기반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희 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앞으로 “약사회와의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약사회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불법개설자의 불법행위 제재를 위해 공동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약사회는 “약사회의 자정노력과 공단의 전문적 역량이 결합해 불법개설기관 예방 및 근절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