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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과기정통부 “KT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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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과기정통부 “KT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KT 광화문지사 사옥 모습. 사진=이재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KT 광화문지사 사옥 모습. 사진=이재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번호이동이나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