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우성아파트는 2024년 6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금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특히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초 개정된 이른바 '신탁사 특례'를 적용한 점이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꼽힌다.
관련 법 개정으로 서울시와 전국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성아파트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접수 후 불과 10일 만에 법정 동의율(3분의 2)을 웃도는 70%를 확보하며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속도를 기록했다.
우성아파트는 1989년 한국중공업 사택으로 건축된 단지로, 기존 용적률이 179%에 불과해 남양동 일대 아파트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조기 동의율 확보로 향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창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소유주 이익 극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박민규 정비사업실장은 "신탁사업은 무엇보다 신탁사와 소유주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우성아파트 사례는 소유주들의 높은 참여를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정비사업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는 대로 소유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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