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발의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령층 군민들의 예방접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이번 개정은 군민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주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울릉군은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의료 문제를 안고 있다”며“군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조성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c9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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