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체 자기자금·금융사 투자한도 완화
외부감사·손실률 공시로 투자자 보호 강화
외부감사·손실률 공시로 투자자 보호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22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온투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2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반면 최근 5년간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11.6%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도 63.1%로 저축은행 99.7%, 보험사 95.3%, 여신전문금융사 99.6%보다 낮았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자체 신용평가 역량, 경영건전성 등을 갖춘 업체를 ‘우수 온투업자’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 업체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대한 자기자금 투자 한도는 모집액의 20%에서 40%로,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는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출 만기 연장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차입자가 기존 대출을 모두 갚은 뒤 신규 투자자를 다시 모집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기존 투자금 범위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을 개편한다. 일부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면 해당 금액만 추가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의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한 특화 신용평가모형도 온투업체와 연계한다. 지난해 말 온투업 연계대출 중 개인사업자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온투업체의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실제 손실 규모를 보여주는 손실률을 추가로 공시한다. 규제 우회를 시사하는 광고는 온투업협회가 사전에 검증하고,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부실 업체의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근거도 신설한다. 등록말소나 등록취소 이후에도 기존 대출·투자계약이 끝날 때까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고, 폐업 시 사전 공지와 민원창구 운영, 개인정보 파기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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