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분할 완료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하림산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 부문별 수평 인적분할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분할 후 존속법인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업을 전담하고, 신설법인 ‘하림식품’은 식품사업을 맡는다.
존속법인 하림산업은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집중한다. 신설법인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가공,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분할 뒤에도 하림지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갖는다. 하림지주의 지배구조와 주주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