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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장애인에게도 모바일 접근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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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장애인에게도 모바일 접근권 보장해야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지난해 9월말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2월말에는 4106만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총인구 5042만명 중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일부 중복 가입자가 있어서 이미 총인구수를 넘어섰고, 웹에서 모바일 시대로의 변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시대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모바일 이용자들의 모바일 접근성이 주목받고 있다.

비장애인들은 모바일 시대를 만끽하면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모바일 기기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앱 접근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 웹 접근성은 누구나 어느 기기로나 쉽게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국내 주요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장애인들이 PC를 통해서는 큰 불편 없이 웹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거나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접근성이나 모바일 앱 접근성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국내는 웹 접근성이 시작된 지 10여년으로 법률, 정책, 지침 외에도 실태조사와 인증마크 시행 등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모바일 접근성은 웹 접근성에 비해 초보적이다. 모바일 웹 접근성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이나 실태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기관 웹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초기 미비했던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의 접근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바일은 이에 반해 매우 미흡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의 대상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모바일 접근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매우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정보 소외계층이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신속한 대응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이 접근성 개선 활동이 적극적인 나라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의 모바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나 미국의 애플과 IBM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기준과 지침으로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요 포털에서 웹과 앱에 모바일 접근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별도로 웹 접근성 사이트를 운영해 사용자들에게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지만 널리 확산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개발되어 이용되는 모바일 앱 중에는 앱 접근성을 제대로 준수하여 장애인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에게 모바일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만 한다. 웹발전연구소에서는 2011년부터 은행·증권사·신용카드사 등 금융 앱들을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전혀 앱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던 앱들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다. 그렇지만 앱 접근성을 제대로 준수해 장애인이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앱을 찾기는 어렵다. 공공 앱들도 앱 접근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모바일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은 대기업부터 앱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눈에 보이는 사회공헌 활동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사이버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세미나 개최, 지침 개발, 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 수립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동등한 모바일 접근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기관, 금융기관,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웹발전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