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 결정문에 따르면 전직 우버 기사가 지난해 4월 제기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EDD는 그가 ‘우버’의 근로자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특히 ‘운전자는 독립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는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항소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우버측은 이번 결정이 공식적이거나 구속력 있는 판례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기사들이 근로자보다 독립 계약자 신분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8개 주가 우버측과 마찮가지로 우버 기사를 독립계약자로 인지하고 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