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과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긴밀한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맺은 협약은 ▲인터넷신문 관련 법률 자문, 공동연구 ▲학술정보, 간행물, 전산DB 등 연구자료 협력 ▲공동사업을 통한 인적교류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안착을 위한 법률자문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성과물 협력과 인적 교류를 통한 인터넷신문 법제연구 활성화, 그리고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