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송혜교씨는 최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주얼리브랜드 로만손(제이에스티나)을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NEW는 이와 관련 "'태양의 후예' 간접광고(PPL)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후'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태후'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없이 '태후'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태후'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혜교씨는 부당이익금 반환금은 전액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jade.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