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한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자 및 구매 정보는 ▲신청자 성명 ▲휴대폰번호 ▲구매처 ▲사업자번호 ▲품목/제조사/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거래증빙의 경우 ▲거래명세서 ▲결제증빙자료로 결제증빙자료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전표 중 하나를 고르면 된
.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이번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바,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산업부는 동 환급시스템 오픈에 따라 소비자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안내를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콜센터와 함께 에너지공단 콜센터를 25일부터 추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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