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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 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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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 시부터 적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은 27일 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사항 안내문을 공고했다.

새로 개정된 약관은 2017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 시부터 적용된다.
◆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사항

□ 개정 이유
ㅇ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대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16.10.7.)

□ 주요 내용
ㅇ 채무자에게 약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연 기한이익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익 상실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지 등’을 하도록 변경(제6조제1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1항 본문 내용 준용

ㅇ 재단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함(제6조제1항제1호)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1항제1호 준용

ㅇ 기한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재단에 ‘발송된 때’가 아닌 ‘도달한 이후’로 변경함(제6조제1항제2호)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1항제2호 준용

ㅇ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을 때’가 아닌 ‘등재결정이 있는 때’로 변경함(제6조제1항제3호)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1항제3호 준용

ㅇ 채무자에게 약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을 위해서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6조제2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2항 본문 내용 준용

ㅇ 채무자에게 약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변제 등을 독촉하고, 독촉 도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제6조제3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3항 본문 내용 준용

ㅇ 채무자의 제6조제1항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통지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함(제6조제3항제3호)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3항제3호 준용

ㅇ 채무자에게 약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변제 등을 독촉하고, 독촉 도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제6조제4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4항 본문 내용 준용

□ 적용 시기
ㅇ 2017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 시부터 적용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