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약관은 2017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 시부터 적용된다.
□ 개정 이유
ㅇ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대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16.10.7.)
□ 주요 내용
ㅇ 채무자에게 약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연 기한이익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익 상실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지 등’을 하도록 변경(제6조제1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1항 본문 내용 준용
ㅇ 재단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함(제6조제1항제1호)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1항제1호 준용
ㅇ 기한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재단에 ‘발송된 때’가 아닌 ‘도달한 이후’로 변경함(제6조제1항제2호)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1항제2호 준용
ㅇ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을 때’가 아닌 ‘등재결정이 있는 때’로 변경함(제6조제1항제3호)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1항제3호 준용
ㅇ 채무자에게 약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을 위해서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6조제2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2항 본문 내용 준용
ㅇ 채무자에게 약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변제 등을 독촉하고, 독촉 도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제6조제3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3항 본문 내용 준용
ㅇ 채무자의 제6조제1항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통지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함(제6조제3항제3호)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3항제3호 준용
ㅇ 채무자에게 약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 변제 등을 독촉하고, 독촉 도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제6조제4항)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제4항 본문 내용 준용
□ 적용 시기
ㅇ 2017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 시부터 적용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