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올해 울산지역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구매자는 차량보조금(5500만 원)에 더해 최대 600만원의 국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반 디젤차보다 싼 가격에 투산ix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최대 40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환경부와 울산시가 각각 기존에 지급하던 보조금 2750만원(총 55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보조급을 전부 합해 수소차를 구매하는 법인은 디젤차(세금 포함 약 3100만 원)보다 싼 약 29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은 2019년 말까지이며, 취득세 감면은 2018년 말까지는 최대 200만원, 2019년에는 최대 140만원으로 예정돼 있어 2019년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소차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은 판매가격과 부족한 충전인프라 때문에 보급에 탄력을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부터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충전인프라가 속속 구축됨에 따라 수소차 보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