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며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때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