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10∼12월 원생 2명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뒤 고양시로부터 보육료 69만원을 받았다.
고양시는 2013년 1월 이를 적발해 해당 어린이집에 과징금 300만원을, A씨에게는 원장자격정지 1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원장자격정지 처분 취소(본안) 소송과 함께 고양시의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격취소로 인한 공익이 A 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커 고양시의 처분은 과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