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처음이다.
이에 특검 측은 "재판 기일은 한참 전 정해져 있던 사안이고, 구속 후 적법한 통지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