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피의자…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공개 결정

3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심천우(31)·강정임(36·여)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한 공개 수배 당시 이들의 신상을 과거 사진 등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공개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잠재적 범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를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