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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면세점 농단①] 면세점 잔혹史… ‘홍종학법’ 진흙탕 싸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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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면세점 농단①] 면세점 잔혹史… ‘홍종학법’ 진흙탕 싸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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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면세점업계의 최근 몇 년은 ‘잔혹사’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1년 동안 유통업계는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 한국 여행 금지 등 중국의 보복으로 매출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두 번의 신규 면세점 입찰 심사에서 사전 정보유출 의혹과 ‘깜깜이 심사’로 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특혜 의혹이 잇따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사업권 선정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범정부적 개입이 드러난 만큼 보이지 않는 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게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세청 관계자를 상대로 시작된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입찰경쟁과정부터 위기의 면세점 업계 전반을 둘러본다.

편집자 주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던 시기가 있었다. 2010년부터 몰려온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인해 국내 면세점 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지난 2012년 10월에는 처음으로 한국방문자 수 1위를 유커가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일까. 면세점업계는 의도치 않은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2012년 홍종학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결격사항이 없어도 기존 사업자가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홍종학법’은 2013년 국회를 통과한 후 면세점 특허기간은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특허가 만료되면 반드시 관세청의 입찰 심사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면세점들은 5년마다 특허를 따기 위해 ‘면세점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면세점업계의 희비는 엇갈렸다. 2000년 이후 15년 만인 지난 2015년 7월, 서울 시내 면세점에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중소·중견) 3곳이 추가됐다. 같은 해 11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워커힐의 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치러진 2차 입찰대전에서는 신세계DF와 두산(두타 면세점), 롯데 소공점이 승리했다.

반전도 있었다. 롯데는 소공점을 지켰지만, 당시 연매출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던 월드타워점을 잃었다. SK워커힐도 특허가 만료돼 3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이와 함께 유통업 경험이 없는 두산의 두타면세점이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되면서 관세청의 특허 심사 기준 논란도 일었다.

문제는 3차 입찰부터였다. 관세청은 2차 면세점 선정을 끝으로 면세점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4개월 만에 태도를 바꿨다. 작년 4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4곳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새로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은 반발했다. 단 2년의 세월 동안 서울에만 시내면세점이 6개에서 12개로 2배가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한 추가 입찰이 공식 발표했다. 롯데 월드타워점, 현대백화점, 신세계DF, 탑시티(중소·중견)이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개입, 롯데와 SK의 면세사업권 회복을 위한 로비설 등이 나왔다. 현재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