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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문재인 대통령, 북한 추종 발언한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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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문재인 대통령, 북한 추종 발언한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고영주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했다"고 이 같은 언급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드 배치를 허락하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거나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