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1일 고영주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했다"고 이 같은 언급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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