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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행정관 ‘스피커’로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비용수수는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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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행정관 ‘스피커’로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비용수수는 없었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출처=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출처=뉴시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탁현민 행정관을 지난 5월 6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 프리허그 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탁현민 행정관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 관련 음원을 송출했다.

이에 앞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대선 투표 독려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탁현민 행정관이 미신고 스피커를 사용한 것 외에 비용을 수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그간 탁 행정관은 기업 총수와의 호프 미팅부터 국정과제 보고대회, 문재인 케어, 대통령 기자회견, 대국민 보고대회 등 정부의 행사 기획·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탁현민 행정관의 기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검찰이 "문재인 깎아내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