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아이사랑카드, 어린이집, 바우처 지원시스템 등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최근 아이사랑보육포탈에서 보육료 결제방법도 공지해 눈길을 끌었다.
공지된 내용을 보면 방문결제시는 1회 방문 결제 후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시 최대 3개월간 보육료 자동결제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보육료 첫 결제 시 아동정보 등록[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 메뉴] 필요하고 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 한 공인인증서 명의자와 카드,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결제가 가능하다.
아이사랑 모바일앱 보육료결제를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회원이며 포털(PC)에 공인인증서 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보육료 첫 결제 시 아동정보 등록[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 메뉴] 필요하고 아이사랑 모바일앱 로그인 한 공인인증서 명의자와 카드,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결제가 가능하다.
모바일앱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 [마이페이지] - [공인인증서 관리] 메뉴에서 [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모바일앱으로 인증서를 옮겨야 한다.
이밖에 아이사랑보육포탈에는 아이사랑카드 소개 및 발급 방법이 공개돼 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정보공개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사랑 보육포탈을 통해 어린이집 위치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육아방법,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 등도 가능하다.
임신과 출산은 물론 육아 관련 근로자 지원제도는 물론, 시간제 보육 사업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