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규제 따른 수요자 자금부담 가중에 다양한 금융혜택 제공
1차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연체특약, 납부기한 연기 등 '실수요자 잡기' 경쟁
1차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연체특약, 납부기한 연기 등 '실수요자 잡기' 경쟁
이미지 확대보기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최근 분양하는 단지에 계약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물론 연체 마케팅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통상 분양가의 60%인 중도금 대출 이자를 건설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 분양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로 대림산업이 지난 6월 대구 서구 내당동에 공급한 ‘e편한세상 두류역’은 중도금 60%에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 현대건설이 경기 용인시 신봉구역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산’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시행한다. 여기에 중도금(60%) 무이자 적용, 발코니 무상 확장 같은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5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 그랑자이’에 중도금 연체특약을 적용했다. 이 단지의 최소 분양가가 10억 120만 원으로 분양가가 모두 9억 원 이상이어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GS건설은 계약자들에게 중도금의 절반만 내면 나머지 절반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연체이자도 연 5%만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1·2순위 청약을 마친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단지 ‘과천 푸르지오 써밋’도 오는 11월 1차 중도금(1000만원)만 납부하면 중도금 60%의 나머지 금액 전액을 입주 시까지 납부 유예를 허용했다. 다만, 연체 이자 연 5.5%가 적용된다.
롯데건설도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짓는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에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와 1차 중도금 납부 기한 연기(6개월)를 적용할 계획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통상적으로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들은 부동산시장 침체기 때 성행한다”면서 “강화된 대출규제로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다양한 금융혜택을 내걸고 수요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